노회찬 "'채용 청탁'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시급히 입법해야"

  • 등록 2015-08-19 오전 11:24:08

    수정 2015-08-19 오전 11:24:0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9일 국회의원들의 인사·채용 등 부정 청탁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한수진 SBS 전망대‘에 나와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 “어느 한 사람만 본보기로 징계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다른 나라 정치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 사퇴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진 것을 상기시키며, 국회의원의 청탁 비리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김영란법 원안에 있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특정 직무와 관계되는 부처나 관계자에게 가족 채용이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별도 입법을 하든 법을 통합하든 최근에 일어난 이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는 그 조항을 시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전 대표는 국민 정서를 적극 수용해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도 일체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인사 청탁이 전면적으로 나쁜 관행이 오랫동안 실시돼 왔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다스릴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 점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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