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제개편]역외탈세 방지..국내거주자 조건 183일로 강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벌금·과태료 최대 20%
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율 70%까지 확대
부과제척기간 15년으로 연장
  • 등록 2014-08-06 오후 2:00:00

    수정 2014-08-06 오후 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해외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막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할 경우 과태료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2016년부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은 최대 10%에서 20%로 늘리고,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4~10%에서 10~20%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증여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과세될 경우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됐다. 이를 내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증여세율이 낮거나 면세점이 높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막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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