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월영습지, 33번째 습지보호지역 지정

멸종위기 구렁이 수달 등 서식..내장산국립공원 인근
  • 등록 2014-07-23 오후 12:00:00

    수정 2014-07-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내장산 국립공원 인근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월영습지가 국내에서 33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월영습지 지정 도면(자료:환경부)
23일 환경부는 월영습지 37만4960㎡를 습지보전법 제 8조 규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24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월영습지는 2011년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정밀조사 결과 절대보전Ⅰ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지난해부터 지자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월영습지는 전체 지정면적의 97.6%가 사유지였으나 지역주민과 정읍시의 적극적 찬성으로 보호지역 지정이 가능했다.

특히 월영습지는 산 정상부 일대의 ‘계곡 사이의 분지(곡저분지)’에 형성된 저층형 산지 내륙습지로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해 보전가치가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멸종위기Ⅰ급인 구렁이와 수달을 비롯해 말똥가리, 수리부엉이(Ⅱ급)과 수리부엉이, 원앙 등 천연기념물 4종이 살고 있다.

식물 154종, 동물 122종 등 총 276종의 생물이 월영습지에 살고 있으며, 내장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와 서식지 기능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월영습지에 대한 습지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습지 생태계 조사 및 관찰과 함께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읍시, 새만금지방환경청 등과 협력해 정읍사 오솔길, 내장상 국립공원등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습지보호지역은 순천만, 우포늪 등 총 32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월영습지 지정으로 33곳으로 늘어났다. 월영습지, 우포늪, 낙동강하구 등 19곳을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11곳, 지자체 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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