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로 군 수송기의 이착륙이 어려웠던 조치원비행장도 권익위의 이번 중재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 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됐으나, 이후 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은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다. 가끔 육군항공학교 소속의 헬기가 훈련비행장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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