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수해지역 가입자 요금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보령시·부여군·합천군
  • 등록 2010-08-10 오후 3:43:04

    수정 2010-08-10 오후 3:43:04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KT·SK텔레콤·LG텔레콤 등 통신3사는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이번 집중호우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경남 합천군내 수해지역 가입자들이다.

KT(030200)는 우선 이동전화 피해고객의 경우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국내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준다.

집전화와 인터넷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인터넷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요금감면과 함께 이동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동안, 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준다.

피해고객이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8월11∼31일까지 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KT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00번(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SK텔레콤(017670)도 피해지역 가입자에 대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

요금감면은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된다.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1인당 5회선까지(세대당 제한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 신청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032640)도 휴대전화 이용 고객에 대해 8월 청구요금(7월 기본료·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준다.

또 인터넷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가옥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준다.

LG유플러스는 요금감면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방법은 8월16∼31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LG유플러스 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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