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다음 "방통위, 인터넷사업자에 기금출연 요구 불합리"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 시안에 우려 표명
  • 등록 2009-12-03 오후 4:37:08

    수정 2009-12-03 오후 4:49:36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인터넷포털 사업자인 NHN과 다음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중인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안)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규제사업도 아닌 신고만으로 행하는 인터넷사업자에게 기금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성 NHN(035420) 이사는 3일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 공청회`에서 "현재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 법률이 20여개나 되어 중복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 기본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규제통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본법을 만들기 보다 차라리 기존 20여개의 법률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특히 기금출연과 관련 "기금은 사업자 입장에선 일종의 부담금"이라면서 "통신사는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 수익을 내니 기금출연이 합당할지 모르지만, 신고만으로 사업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기금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기금출연을 어느 사업자까지 할 것인지도 문제"라면서 "미국에서도 인터넷 사업자에게 기금출연을 요구한 사례가 없는 만큼 다시 생각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병선 다음(035720) 본부장도 "인·허가 사업도 아닌 인터넷분야에서 민간에게 기금출연을 요구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면서 "얼마전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민간기금 문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기본법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기본법 시안을 보면 현행법에도 없는 새로운 규제가 들어있다"면서 "현행 규제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것이냐, 기존 규제를 슬림화하면서 새 것을 만드는 것이냐가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당초 현행 20여개 관련법을 정리하고 이를 통일화시키는 취지로 이해했었는데, 다른 규제법과의 공존을 전제로한 문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성욱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최시중 위원장의 국감 답변내용을 인용 "인터넷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기금의 필요성을 인정할 순 있지만, 이를 민간에게 부담지운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 법률이 20여가지나 된다. 때문에 법률간 규제중복,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의 발전이 미흡하다는 것.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인터넷기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를 진행했고, 인터넷기반 서비스사업 기본법(시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개된 법률시안은 인터넷기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마련 및 시책수립,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 사업자 신고의 자율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인센티브제공, 인터넷 매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 이용자 분쟁조정접수의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터넷기반서비스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사업자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자는 내용도 있다.

방통위는 올해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터넷 법제개선 방안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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