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체육인으로서 이건희 위원 복권 건의"

  • 등록 2009-11-19 오후 3:48:26

    수정 2009-11-19 오후 3:48:26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정부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맡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복권을 요청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오늘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복권을 건의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은 "내년 7월 공식 후보도시를 선정하기 전까지 IOC 윤리규정에 따라 IOC 위원만 IOC 위원을 만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공동위원장을 맡은 지 두 달 됐지만 저는 IOC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티나 회의 석상이 아니면 IOC 위원을 만날 수 없어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업인이 아니라 공동위원장으로서 IOC 위원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건희 위원이 조속히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조 회장은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독일은 뮌헨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위해 자국 IOC 위원 3명을 통해 IOC에 활발하게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은 문대성 IOC 위원 혼자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6년부터 IO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IOC 안에 두터운 인맥을 쌓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 차례나 유치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 인맥과 경험이 이번 유치 활동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특히 내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에 열리는 IOC 총회가 마지막으로 평창을 각인시킬 기회란 점에서 유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복권을 건의하고 나섰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이 회장을 유치위 고문 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추대했지만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7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 받고 IOC 위원 직무를 중단하면서 유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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