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방해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서울시, 6월부터 관리 강화

전동킥보드 방치 불편·안전사고 '관리대책' 마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즉시견인구역 확대
서울시, 오는 6월 3일부터 첫 시행
  • 등록 2024-04-03 오전 11:15:00

    수정 2024-04-03 오후 7:25:0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선 오는 6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이를 위해 시는 ‘즉시 견인’ 대상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하고, 대규모 인파 행사의 교통안전 대책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위반 등 위법행위 및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속에서도 즉시 견인 등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엔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기 총 6만2179대를 견인한 바 있다.

이번 관리 기본대책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및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및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난다. 시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대여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등 안전 자구책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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