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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형 특성화고는 실버 사업, 전통주·전통가옥 사업, 용접, 건축(타일·미장 등) 등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나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소수 정예 학교다.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교육부로부터 재정을 우선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 등이 학교와 협약을 맺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
선정 절차는 1단계 서면 평가, 2단계 현장평가(발표평가)로 이뤄진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교육청·지자체·산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30쪽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서’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학교 현장 발표·인터뷰 등 발표 평가를 거친다. 평가 항목은 △교육플랜(40점) △거버넌스(40점) △인프라(10점) △기본사항(10점) △가점 등 5개 항목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학교는 약 20억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운영 기간별로 재정 지원이 확대돼 5차년도의 경우 최대 45억을 지원받는다.
연합체는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간 동안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중간·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갱신하거나 종결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 취업, 성장, 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