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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각각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금 외에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퇴직연금이 각각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유 사장은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똑같은 5000만원도 값어치가 다를 수 있다”며 “퇴직자의 퇴직생활을 서포트하는 돈, 교통사고를 당해서 받은 보험금 등을 내줘야 할 보험사가 파산하면 그 보험금 5000만원은 여타 보험금과 다르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금융제도는 바뀌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특별정리제도’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및 크레딧스위스 파산 사태를 언급하며 “금융회사의 부실이 일어났을 때 부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충분한 기간을 시장은 주고 있지 않다. 그러한 시간 압력 하에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정리제도에 대해 “30년 전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것”이라며 ‘신무기가 없다’고 표현했다. 유 사장은 “한국의 현실에서 한국의 법 제도하에서 어떤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느냐”라며 “현재 목표는 신속해야 한다. 내년에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며 “MG손보는 시장매각이 아니라 예보가 지원해주면서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할 때 숫자가 정확하냐 믿을 수 있느냐다. 그 부분이 해소됐다. 예보 지원이 있다면 매각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보증보험 매각에 대해서는 IPO(기업공개) 외 다른 방안도 시사했다. 유 사장은 “IPO가 됐든 IPO가 아니든 매각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예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