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3번째 압수수색

중앙·전남·충북선관위 추가 압수수색 진행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영향력 행사 의혹
권익위 “고발 28명·수사의뢰 312건”
  • 등록 2023-11-20 오전 11:17:43

    수정 2023-11-20 오전 11:17:4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0일 중앙선관위·전남선관위·충북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중앙선관위 등 5개 선관위 사무실 압수수색과 지난달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및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이어 3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차례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기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5월 특별감사를 통해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 4명이 자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발견했다.

박 전 사무총장의 경우 전남선관위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경력 채용에서 자신의 자녀가 합격하는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송 전 사무차장은 충북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경력 채용에서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의 자녀를 소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다.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은 특별감사 진행 중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직을 내려놓았다.

선관위의 자체 특별감사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해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 및 부정 청탁이 의심되는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자를 합격처리하거나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는 합격, 담당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선관위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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