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1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 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현실화 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데, 완충구역을 설정하면서 한국에만 불리한 합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 하루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북한은 당초 10월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공언했지만 발사체의 엔진 기술 보강 등의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롭게 지정한 11월 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북한이 지난 5월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이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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