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정심판 청구하면 평균 2년 기다리는 이유

행정심판 법정 기한 내 처리 비율 7.7%에 불과
평균 처리기한은 696일, 최장 3559일까지 다양
연평균 3만건 행정심판 인력 14명 개선 시급해
  • 등록 2023-09-21 오전 11:46:39

    수정 2023-09-21 오전 11:46:3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년, 최장 10년 가까이 기다리는 사례도 있었다.

21일 최재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법정 기한은 90일이나 기한 내 처리비율은 현재 기준(2023년 7월) 7.7%에 불과했다. 2만2624건이 청구됐지만 1745건만 90일 이내에 처리된 것이다. 그나마 2020년 1.4%였던 것이 해마다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 체감 속도는 게걸음이다. 평균적으로 2년 가까이(696일, 약 23개월) 걸렸고 2020년에는 처리기간이 3559일이나 걸린 사례도 있었다. 9년 9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행정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7년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복지부 자체감사에서 심판청구 접수관리 미흡, 제출관리 소홀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기한이 길어지는 근본적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1년에 3만건 이상의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처리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해 인당 3000건 가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20년 이후에는 접수된 행정심판보다 처리한 행정심판이 더 많기는 하지만, 기존에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행정심판이 너무 많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처리유형별 전담팀 구성·운영 △간이재결(답변)서 양식 마련을 통한 재결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의원은 “전체 처리 건수의 7.7%만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업무 효율화는 물론 인력, 예산 확대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해 법적으로 보장된 청구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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