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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른 야구부원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과거 2015년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당시 동기 김대현(LG 트윈스)씨와 함께 야구부 후배인 1학년 A씨에게 자취방과 전지훈련 구장·숙소 등지에서 전기 파리채로 머리카락을 지지고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월세 송금 내역과 투숙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시기에는 이씨가 이미 자취방에서 퇴거했고 당시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으로 교내 전지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같은 고교 야구부원 등이 ‘이씨가 A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도 참작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씨는 취재진과 만나 “팀에 빨리 복귀하기 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사실을 잘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무죄 판결로) 잘 이뤄졌고 그간 몸도 잘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팀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가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면서 (복귀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죄 판결 이후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역고소 여부에 대해선 “피해자라고 하는 후배가 자기만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당시 조장으로서 고충을 잘 돌봐주지 못한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서 “좋은 후배이자 동생이었기 때문에 딱히 (역고소할)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