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이번 주 열린다.
|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한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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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83) 측이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24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에서 아가동산과 김씨에 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 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며 제작진이 자신들의 반론도 묻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다. 당시에는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방송이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나는 신이다’ 1~3회에서 다룬 JMS 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제작진은 잇따른 가처분 신청에 “방송을 빨리 봐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