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중 6명 대중교통 차별有…입학 거부 경험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최초 실태 조사
입학 거절자 10명 중 3명 초등학교서 입학거절
  • 등록 2023-02-24 오후 2:20:42

    수정 2023-02-24 오후 2:20:4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가지 차별금지영역 중 60.3%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 뒤를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 근무 직종 현황


장애인은 근로현장에서도 차별받았다. 취업한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 31.1% △사무종사자 30.2% △판매·서비스종사자 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6% 등이 있었다. 근무 형태로 보면 2명 중 1명(50%)은 정규직이었지만 37%는 일반계약직, 13.1%는 무기계약직이었다.

장애인 3%는 직장 해고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31.7%)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의 어려움(21.5%) △근무태도의 불량(4.6%) 등을 꼽았다.

반면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 4곳 중 1곳(25.6%)에선 해고 이유로 ‘근무태도의 불량을 꼽았다. 해고 사유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근무 중 애로사항에는 52.0%가 ‘없다’고 답했지만, 그 외에는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14.2%) △비장애인과의 형평성 부족(8.9%) △직무수행 자체의 어려움(5.7%) 등을 꼽기도 했다.

교육영역에서도 차별은 있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교육기관에서 입학 거부 경험은 0.9%나 됐다.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어린이집·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된 이유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0%) △장애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27.1%) △거부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10.0%)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9.9%) △주위 학생 혹은 수강생의 거부(8.0%) 등이 거론됐다.

장애인 입학 거부된 기관 유형(중복응답)


이 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근로자 및 학생 장애인 1843명에 방문면접 설문으로 진행했다. 이 중 219명에겐 일대일 심층면접으로 차별경험을 확인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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