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1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30일 장 대표·직원 4명에게 무죄 선고
부실 위험 있음에도 펀드 판매한 혐의, 징역 12년형 구형돼
재판부 "부실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 없어" 판단
  • 등록 2022-12-30 오후 4:36:22

    수정 2022-12-30 오후 4:36:2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부실 펀드를 판매 후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사진=뉴시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 측 구형인 징역 12년과는 상반된 결과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펀드 판매 시 피해자를 기망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 등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해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만들어 판매했다. 이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과 같은 시중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따.

2019년 DLI는 펀드 운용과정에서 수익률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며 디스커버리 판매는 환매 중단이 이뤄지게 됐다. 이로 인해 상환되지 못한 잔액만 25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장 대표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들 역시 펀드 환매 중단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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