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2-08-09 오전 11:00:00

    수정 2022-08-09 오후 9:28:4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하향한다고 밝혔다.

9일 여가부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 2인가구 중위소득기준 월 163만43원에서 앞으로는 244만5064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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