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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세무검증·조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 이에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참여 기업을 늘릴 계획이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신청을 받아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맺고 전세목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를 세무간섭으로 인식하는 등 기업들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신청대상은 이전과 같은 법인사업자 4만여개다.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해당 의사결정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세무컨설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협약체결법인 73개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기존 방식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유관단체에 제도 개편내용을 지속 홍보하겠다”며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하도록 세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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