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배임·배임수재 '유죄' 판결 원심 확정
  • 등록 2019-06-13 오전 10:53:54

    수정 2019-06-13 오전 10:53:5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68)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6년간의 사장 재임 시절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겨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산동 빌딩 분양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63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남 전 사장은 또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자신의 연임 로비를 부탁한 대가로 21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09년 3737억원인 회사의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와의 용역 체결은 15억 8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그러나 분식회계와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2008년 결산 당시 분식회계가 존재했는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으로 소폭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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