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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조문현 감사가 일본인 통역을 맡았다.
▲지분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왜 이사회는 장악 못했나. 이사회 승리 자신하나?
=롯데그룹을 창업하고 70년간 이끌어온 신격호 회장도 그 이사들과 주주들을 지배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도 해임한 것으로 본다.
(민유성 SDJ 고문 답변) 최소한 같이 사업할 때 상대가 경제적 이익이 더 큰 사업이다. 자기보다 경제적 이익이 큰데서 이사회에서 일방적인 해임하고 아무 정보를 안하는게 이상. 항상 같이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러는게 상도인데, 장남과 차남이 역할을 분리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총괄회장을 위시해 경영권을 배제하는게 부당하다.
▲대주주로서 회사 가치 이야기 했는데 공정위 자료제출에 협조안했나
= 곧 제출할 예정이다
▲신격호 판단이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비디오 나왔듯 자신은 판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줄곧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사회로 끝내면 될일을 왜 여기까지 온건가
=법적인 의결권과 이사회 의결이 중요하다. 법적인 부분이 주총이 추진 중이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소송 등의 법적 조치 들이 있을 것이다.
▲신동빈 관련해 해임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어떤 사이인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손해 배상 소가는 얼마인가
=12억. 확정금액은 추후 확장 예정이다.
▲신격호 회장은 왜 직접 오지 않았나.
= 신격호 명의 소송은 위임장 계기로 진행. 명의는 본인 명의 쓴다. 연세가 90이 넘어 직접 얘기하긴 어렵다. 비디오를 찍고 위임장을 썼다.
= 수 차례했다. 7-8월에 하고 9월에는 없었다.
▲현재 고문단의 위임장은 무슨 범위를 포함하나?
= 이 위임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법률행위 복대비를 선임하는 행위는 포괄적인 위임장이다.
▲법적 분쟁의 승산 여부는?
= 저희가 일본 한국 세가지 소송 설명드린 바 있다. 당연히 100% 이긴다.
▲신동빈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없다고 판단한다. 과거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중국진출한 거에서 상당한 적자를 봤다.한국계열사에 영향을 준 점에서 경영능력이 없다.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생각하는가?
= 글로벌 기업이다.
▲SDJ(신동주)코퍼레이션의 이사회에 대해 설명해달라?
=(민유성 고문 답변)그동안은 한국에 별다른 베이스가 필요없었다. 일본에서 한국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신동빈이 룰을 깼기 때문에 기반이 필요하다. 이 법인은 한국에 기반하는 조직이다. 설립한지 얼마 안됐다. 현재 사무실도 공사 중이다. 단독 이사로 취임한 상태고. 민유성이 고문이다. 한국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조직을 갖춰나갈 거다.
▲한쪽은 무효, 한쪽은 손해배상인데?
=정당한 과정에서 우리 의사 표출하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해서 오직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만 다투게 돼 있다. 손해배상 청구 형식을 띄고 있고, 실제로는 이사회 해임 결의에 부당성을 다추는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