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이상 무시한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 등록 2014-04-25 오후 3:34:05

    수정 2014-04-25 오후 3:34:0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운항 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비행한 아시아나항공 OZ603기가 운항 중 엔진 이상을 발견하고도 인근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것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엔진 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 통제·운항 통제실의 의사 결정 과정 등도 조사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추락 사고 이후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중에 위반 사례가 발생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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