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선정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1. 증인 명단(29명)
▶강기정, 정기성, 김상욱, 백종철, 유대영, 조재현, 선승진
2. 참고인 명단(6명)
김유식, 김흥광, 유동렬, 표창원, 안병진, 박주민
3.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
4. 원세훈, 김용판 증인은 8월14일에 소환하고, 나머지 증인은 8월19일에 소환한다. 미합의 또는 미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8월21일에 재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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