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확대해 9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란 이동통신 3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통3사의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www.msafer.or.kr) 사이트에 기능을 확대해 제공되며, 이통3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