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에버 내 매장서 美 쇠고기 원산지 속여 판매

  • 등록 2008-06-16 오후 9:25:20

    수정 2008-06-16 오후 9:25:20

[노컷뉴스 제공] 검역과 판매가 중단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한 대형마트 정육매장에서 호주산으로 둔갑돼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 홈에버 인천 구월점에 입점해 있는 S사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S사는 지난 14일 저녁 6시부터 미국산 쇠고기 살치살(등심의 한 부위) 양념육 2.6kg을 호주산으로 표기한 뒤 다음날 오후까지 이를 불고기용 양념육으로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또 같은 원산지의 쇠고기 3kg을 판매하려고 보관 중이었다고 품질관리원은 덧붙였다.

홈에버 측은 검역원 직원들이 현장을 덮친 뒤 홈에버 전 매장에서 S사가 취급해온 쇠고기 판매를 즉시 중단시켰다.

S사는 홈에버 11개 매장에 쇠고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홈에버 구월점은 ‘2008상반기 히트상품 기획전’ 중 ‘여름 건강 신선 식품전’의 일환으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호주산 수입 냉장우 불고기를 100g 당 68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다. 같은 매장에서 한우 불고기는 100g당 195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홈에버 관계자는 “S사에서 구월점에 파견한 4명의 직원 중 (S사)팀장이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 측에 아무런 통보 없이 토요일부터 (미국산 쇠고기)판매를 시작했다”며 “원산지가 다른 제품을 판매할 때 계약서 상 반드시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홈에버 측은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매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현재까지는 팀장이 별도 보고 없이 (원산지)라벨을 미처 바꾸지 않은 채 쇠고기를 판매한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S사의 책임이다.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품질관리원은 문제를 일으킨 팀장을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16일 중으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17조는 판매자는 (농산물)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34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품질관리원 원산지 관리과 조성환 주무관은 “홈에버의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 있지만 S사와 공모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S사의 지역 지점에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주무관은 이어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를 1천 명으로 확대했지만 단속만으로는 부정유통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단속전화 1588-8112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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