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 홈에버 인천 구월점에 입점해 있는 S사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S사는 지난 14일 저녁 6시부터 미국산 쇠고기 살치살(등심의 한 부위) 양념육 2.6kg을 호주산으로 표기한 뒤 다음날 오후까지 이를 불고기용 양념육으로 팔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또 같은 원산지의 쇠고기 3kg을 판매하려고 보관 중이었다고 품질관리원은 덧붙였다.
홈에버 측은 검역원 직원들이 현장을 덮친 뒤 홈에버 전 매장에서 S사가 취급해온 쇠고기 판매를 즉시 중단시켰다.
홈에버 구월점은 ‘2008상반기 히트상품 기획전’ 중 ‘여름 건강 신선 식품전’의 일환으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호주산 수입 냉장우 불고기를 100g 당 68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다. 같은 매장에서 한우 불고기는 100g당 195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홈에버 관계자는 “S사에서 구월점에 파견한 4명의 직원 중 (S사)팀장이 무슨 이유에선지 우리 측에 아무런 통보 없이 토요일부터 (미국산 쇠고기)판매를 시작했다”며 “원산지가 다른 제품을 판매할 때 계약서 상 반드시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홈에버 측은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매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품질관리원은 문제를 일으킨 팀장을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16일 중으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17조는 판매자는 (농산물)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34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품질관리원 원산지 관리과 조성환 주무관은 “홈에버의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 있지만 S사와 공모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며 “S사의 지역 지점에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주무관은 이어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를 1천 명으로 확대했지만 단속만으로는 부정유통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단속전화 1588-8112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