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유예 등 본회의 가결

통합도산법도 일괄 통과
  • 등록 2005-03-02 오후 4:57:30

    수정 2005-03-02 오후 4:57:30

[edaily 이정훈기자]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법 대상에서 2년동안 유예해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개정안과 통합도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증권집단소송법 2년 유예안에 대해 법률안을 찬성 201표, 반대 42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통합도산법도 반대 표없이 찬성 251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시기는 2007년 1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분식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과거분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집단소송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등을 일원화한 것으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채권자가 개인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액의 3~5%를 반드시 갚도록 하는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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