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⑨농촌주택구입 비과세-경제운용방향

  • 등록 2003-03-27 오후 3:31:10

    수정 2003-03-27 오후 3:31:10

[edaily 김희석기자] (1) 추진배경 □ 개방화·도시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킬 필요 (2) 주요내용 □ 도시 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 양도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양도세를 비과세..다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취득한 농촌주택 양도시에는 과세 < 농촌지역과 농촌주택의 범위(안) > -농촌지역 :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面지역으로 하되 도시계획구역·개발사업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 -농촌주택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예 :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하의 단독주택 ㅇ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종토세의 감면도 검토 (농림부, 행자부) (3) 추진계획 □ 조세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4월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중 빠른 시일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