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 보석 요청…檢 "핵심 증인 진술 번복 우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
변호인 측 "건강 상태 위중…도주 우려 없어"
檢 "허영인 회장 등 진술 번복시킬 우려"
  • 등록 2024-07-04 오후 12:45:42

    수정 2024-07-04 오후 3:10:5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법정에서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 대표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황 대표는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핵심 증인인 황 대표가 석방되면 본인의 다짐과 무관하게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관계자들이 그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할 수 있다”며 “황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전에 보석이 허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SPC그룹이 이미 일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바 있고 공동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부인한 것을 보면 지금도 조직적으로 진술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됐다.

범행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 그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노조 탈퇴 권유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먼저 시작해 한국노총 측에서 맞대응 한 것이다”라며, “불이익을 위협하는 등 불법적 방식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황 대표와 허 회장은 각각 지난달 24일, 27일 보석을 청구했다. 허 회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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