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자, 31일까지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4월말 기준 개인 265만·개인사업자 19.9만 혜택 받아
  • 등록 2024-05-21 오후 12:00:00

    수정 2024-05-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하면 신속 신용회직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약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약 19만9000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개인 약 2만3000명, 개인사업자 약 2만4000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5.31일까지 남은 2주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