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의무 위반…단순 실수였다면 ‘과태료’ 면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시행령 개정
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공시기간 현행 1일→3영업일로 변경
  • 등록 2024-04-15 오후 12:00:00

    수정 2024-04-1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기업이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과 고시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공시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를테면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재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되면서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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