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단축 불가”…가맹점 영업시간 구속한 ‘이마트24’ 제재

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키로
“심야시간 영업강요 행위는 법 위반”
  • 등록 2024-02-21 오후 12:00:00

    수정 2024-02-2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코로나 19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심야시간 영업을 강제한 가맹본부 이마트24가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실제로 한 편의점은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한 이마트24는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인데도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받아냈다.

아울러 이마트24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했지만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가맹사업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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