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블랙리스트에 中기업 3곳 추가

위구르 소수민족 및 기타 집단 학대·강제노동 혐의
‘27개 기업’ 제재했지만…“단속 속도·범위 넓혀야”
  • 등록 2023-09-27 오전 11:29:27

    수정 2023-09-27 오전 11:29:27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 수입 금지 대상 목록에 이 지역에 위치한 중국 회사 세 곳을 추가했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중국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공급망에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내부에선 신장 위구르 지역과 관련한 규제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사진=AFP)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신중 중타이 그룹’, ‘신장 톈산 울 방직’, ‘신장 톈멘 재단 방직’ 등 3개 회사를 UFLPA 법인 목록에 추가하고 27일부터 이들 기업 제품에 대해선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위구르 소수민족 및 기타 집단을 박해하는 사업 관행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사용하고 개인의 인권을 남용하는 기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중 중타이 그룹은 폴리염화비닐(PVC)과 기타 섬유, 건축 자재 등을, 신장 톈산 울 방직은 의류 등을, 신장 톈멘 재단 방직은 섬유 등을 각각 생산·판매한다. 이들 세 기업은 신장 정부와 협력해 카자흐족·키르기스족 또는 기타 박해받는 민족들을 강제노동에 투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법으로, 2022년 6월부터 시행됐다. 미 정부는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 집단을 위한 노동 수용소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은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세 기업이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UFLPA 기업 목록에 등록된 법인 수는 총 27개로 늘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UFLPA 집행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UFLPA의 적용 범위를 단순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중국산 제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다.

입법에 기여한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잠재적으로 수천 개의 중국 기반 기업과 단체들이 ‘노예 노동’에 연루돼 있다. 느린 법 집행 속도는 노예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점점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기업을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 국무부도 이날 국토안보부 발표에 발맞춰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한 비즈니스 권고를 업데이트하고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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