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연휴, 연차 내고 쉬라네요”…비정규직 절반은 `사각지대`

직장갑질119·아름다운재단 설문조사
정규직은 86%, 비정규직은 43%만 유급 휴식
법정공휴일 아니라 회사마다 휴식도 천차만별
  • 등록 2023-09-20 오후 12:00:00

    수정 2023-09-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날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쉬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는 사업장도 다수 확인됐는데, 이 같은 상황은 비정규직 직장인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최대 6일간 이어지는 연휴가 생겼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급이 낮을수록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이 많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8월 2일부터 9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직장인의 69%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정규직은 10명 중 9명(86%)이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 응답자의 절반(42.8%)만 유급휴일이 인정돼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직장갑질 119에는 “10월 2일이 빨간날이 돼서 좋아했는데 이날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10월 2일 연차 사용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바꿔줄 수 없다고 한다” 등 관련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임금 적거나 직급이 낮을수록 임시공휴일에 휴식권을 더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 매월 임금을 5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90%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었지만, 150만원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는 31%만 일당을 받으며 쉴 수 있었다. 또 일반사원은 2명 중 1명만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쓸 수 있던 반면, 실무자급 이상 직장인은 10명 중 8명 이상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사용주는 유급휴일에 노동자가 일하지 않아도 하루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직장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스롱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장 내 낮은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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