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이르면 하반기중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가능
  • 등록 2023-02-21 오전 11:46:02

    수정 2023-02-21 오전 11:46:02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하반기 중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갈취하는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도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이다. 수사기관이 사기범을 잡더라도 현행 법체계로는 지급정지 등 대응이 어렵다. 이 때문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2019년 3244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계좌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3만517건에서 3362건으로 급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도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가 가능해진다. 수사기관은 사기 이용계좌를 확인 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피해자와 피해금액에 대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해 처벌이 약하다. 피해금 송금, 인출, 전달 등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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