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은 사정변경으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그 범위내에서 선급금 형태로 받아 쓰는 생계형 대출이다.
500만원 미만 대출계좌가 전체 보험계약대출 계좌의 약 77%를 차지할 정도로 소액 및 실수요 자금 성격을 띤다.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과 성격이 유사한 상품이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대출자)가 보험계약대출 신청할 때 적용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가산금리만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정상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현재 예정이율이 7%이고 가산금리가 1.5%인 경우 보험계약대출금리는 8.5%이지만 앞으로는 일단 가산금리 1.5%로 보험계약대출을 사용하고 예정이율 7%에 해당하는 이자는 사후정산 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