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배임 불기소·업무방해 기소

인천지검, 입찰 배임 혐의없음 처분
스카이72골프장 업무방해 사건 기소
  • 등록 2023-01-31 오후 12:00:02

    수정 2023-01-31 오후 12:00:02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검찰이 골프장 사업자 입찰 과정의 배임 혐의로 피소된 김경욱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관계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김 사장 등 공사 관계자 3명의 업무방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31일 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경욱 사장 등 공사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등 4명은 2020년 골프장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개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 등과 유착해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 결과 김 사장 등이 임무 위배행위로 인해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의 인천공항 골프장 입찰 배임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재기 수사 명령을 한 것이 있다”며 “이는 인천지검에서 현재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발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고려해 재기 수사 사건 처분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 인천지검은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한 스카이72골프장 업무방해 사건 피의자인 김 사장 등 공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1일과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공사 소유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사와 스카이72가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뒤인 2021년 4월 부동산 점유권 등에 대한 재판 상황에서 공사가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적 실력행사를 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스카이72가 고발한 업무방해 사건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불기소 처분했다가 스카이72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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