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는 일부 자산·부채를 원가 평가하는 방식의 기존의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와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시장 환경 변화나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해 일반회계(GAAP)·감독회계(SAP)와 구분되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한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 중심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 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순자산(요구자본)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 시나리오법’도 도입한다. 국제 적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 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새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핫라인 구축,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사와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ICS 세부 산출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진행 및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