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 오는 30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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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런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로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 경우 학생부에 기록이 남을 공산이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9월 30일 마련한 시안에는 학생부 기재에 대해 ‘검토’ 방침이 담겼지만 학부모 여론수렴에서 기재 필요성이 커지자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 기재’로 방향이 바뀌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진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을 혼내거나 벌을 주면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었다. 이런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 교사는 생활지도권을 갖게 되며 이런 아동학대 혐의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된다.
특히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 외에도 해당 교사가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경·중에 따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중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학부모에 대해선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여·야간 합의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