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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배출권 거래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인정된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 규제와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 기관 검증을 거쳐 시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돼 있어 가격 급등락이 반복돼 제대로된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 배출권 . 매매회전율(허용배출량 대비 거래량 은) 4.3% 매우 저조하다. 시장에 거래물량이 충분치 않아 배출권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 시장의 가격신호가 기업의 감축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향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기업의 ESG 활동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 2050년 100 배까지 최대 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COP26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배축권 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테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 :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 배출권으로 바꿔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이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외 ITMO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허용하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검증체계 지원,국제협력을 통한 감축실적 획득 채널 다각화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