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SK 내부거래 100조…효성, 공시 누락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공개
삼성·현대차·SK·LG·포스코 내부거래 66%
'규제 대상' 총수회사 내부거래 증가 추세
효성, 그룹 부회장 373억원 대여 공시누락
  • 등록 2021-11-16 오후 12:55:05

    수정 2021-11-16 오후 2:10:3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현대차·SK의 내부거래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회사는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홀딩스 등 신규 지정된 회사들의 내부거래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효성(004800)은 그룹 부회장에게 빌려준 373억원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총수회사 내부거래 비중 11.6%…현대자동차 38.5조

16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지난해 기준)은 총 183조5000억원으로 전년(196조7000억원)보다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해 2011년부터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삼성, 현대자동차(005380), SK(034730), LG(003550), 롯데, 한화, GS(078930), 현대중공업(329180) 등 총수 있는 집단 60개와 포스코(005490), 농협, KT(030200) 등 총수 없는 집단 11개가 포함됐다.

내부거래 금액별로는 현대자동차가 38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SK의 내부거래 금액은 30조2000억원, 삼성이 26조8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상위 5개 집단(현대자동차, SK, 삼성, LG, 포스코)의 금액 합계는 121조1000억원으로 전체 71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83조5000억원)의 66.0%를 차지했다.

지난해 총매출액 기준 올해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셀트리온(068270)의 내부거래 비중이 3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앙(31.6%), 대방건설(30.4%) 순이었다.

‘규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는 증가…신규지정회사 비중 ↑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3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에서 11.5%로 0.7%포인트 감소했다. 내부거래 금액도 16조6000억원 감소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 지분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점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14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12.1%로, 총수 있는 집단 전체 회사 내부거래 비중 11.6%보다 0.5%포인트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도 8조8000억원에서 8조9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151개) 기준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감소했지만, 새로 지정된 회사들은 높게 나타났다. 2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151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지난해 말 기준)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8조3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36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1조1000억원으로, 비중이 34.6%에 달했다. 연속으로 지정된 회사보다 새로 지정된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커지면서 규제대상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감소는 여러 거시경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신규편입된 규제대상 회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 자금대여 대부분 ‘총수 기업’…효성, 공시 누락 확인

공정위는 또 이날 지난해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개를 대상으로 자금 및 자산 내부거래 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해 공개했다.

63개 기업집단 중 49개 기업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었다.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비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9조1000억원이고,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이었다.

소속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대기업집단으로는 농협이 3조3900억원, 롯데가 1200억원 순이었다.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이 1000억원, 농협이 600억원 순이었다.

효성의 경우 효성티앤에스㈜, 효성굿스프링스㈜, ㈜에이에스씨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 1000억원을 지급했고 만기 전 회수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에이에스씨가 지난해 4월 20일에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빌려준 뒤 올해 3월 2일 회수한 373억원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과장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부당지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며 “(효성의 경우) 상황이 어떤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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