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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다. 국민들이 요새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아빠 찬스라는 비난도 있어서 국민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경호 대상이고, 그 부분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과 보도된 내용은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적극 부인은 안 하고 계시다”라며 “현재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 거주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법령 위반을 운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2019년 5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7억 6000만 원에 대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 단독주택을 사들이고,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 원에 처분해 1억 4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다혜씨가 주택을 산 지 1년여 후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