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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현행 1~4%에서 최대 12%로 인상된다.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는 1~3%에서 12%로, 4주택자 이상은 4%에서 12%로, 법인은 1~3%에서 12%로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1주택자 취득세는 현행(1~3%) 그대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게재되는 날에 시행된다”며 “현재로선 국무회의가 예정된 11일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내주 쯤에 각 지자체에 취득세 관련한 세부 운영지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부터 주택을 구입하면 강화된 개정안을 적용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주택 계약, 잔금 처리에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따르면,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지급은 남았을 경우 현행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10일까지 계약을 맺었다면 잔금 지급일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현행 법을 적용, 세 부담이 커지지 않게 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현행 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사, 취학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면 1주택 현행 세율을 적용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간 이사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조정대상-비조정대상지역 간 이사라면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예를 들어 7·10대책 이후인 7월15일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법 시행일 이후인 8월15일에 치를 경우, 서울 내에서 이사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서울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인 강원도 원주 등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 세무대리인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법이 됐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다면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집값에 거의 전가되는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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