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웨딩홀 직원, 9년간 8.5억 횡령 '유흥비' 탕진

국방부·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 안돼 '깜깜이'
강대식 의원 "개인 문제 아닌 내부통제 엉망"
  • 등록 2020-07-23 오전 10:58:00

    수정 2020-07-23 오전 10:58: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 소속 직원이 2010년부터 9년간 560회에 걸쳐 약 8억5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뮤지엄웨딩홀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횡령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2010년부터 매년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

2008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부(뮤지엄웨딩홀) 서무경리로 입사한 A씨는 행사(연회) 후 계약서와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없애 수납금을 전액 빼돌리는가 하면 예식이나 피로연 종료 후 최종 회계문서 금액을 수정하고 위조해 차액을 챙겼다. 또 예식비 선결제 시 수표를 현금으로 대체해 수표 금액분을 편취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

그러나 2010년 이래 국방부는 5회(2011·2015·2017·2018·2019년), 감사원은 4회(2011·2013·2016·2017년) 전쟁기념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데도 이같은 횡령 건을 적발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9년간 무려 560건의 문건을 허위 기재해 8억5000만원이나 횡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직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가 엉망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 기관 자체로 수익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 A씨를 해임하고 관리자 3명에게 견책과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A씨는 기념관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횡령 자금을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썼다고 했다. 이에 사업회는 지난 해 12월 A씨를 업무상 공금 횡령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이번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웨딩홀의 운영 및 관리를 직원 A씨 혼자 도맡았던 것이 문제였다”며 “적발 이후 수기로 관리하던 방식을 전산화로 바꾸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쟁기념관 전경 [출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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