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죄책 무거우나 잘못 뉘우쳐"

  • 등록 2020-06-26 오전 11:29:13

    수정 2020-06-26 오전 11:29: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딸 홍모씨(19)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7만8537원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홍씨는 유명인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던 소년이고 범행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는 “이미 마약 유혹에 굴복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것인데 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마약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 구분 없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해 지난해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 LSD 등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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