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링거살인 30대女 징역 30년 선고…"성매매 의심 범행"(상보)

인천지법 부천지원 24일 선고
"피고인 살인죄 충분히 인정"
범행 전 주사쇼크 등 살해방법 검색
의학지식 이용해 동반자살로 위장
  • 등록 2020-04-24 오전 11:00:47

    수정 2020-04-24 오후 1:20:58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동반자살 시도로 위장해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하고 미리 준비한 디클로페낙 등의 약물을 정맥주사를 통해 살인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했고 피해자의 성매매가 의심된다며 격분해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죽을 이유도 모르고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전 주사쇼크로 죽을 수 있다는 것과 부검으로 주사쇼크 사인을 알 수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며 “치밀하게 계획한 뒤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냉정하고 잔인하다”며 “처참하게 아들, 동생을 잃은 피해자측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반성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며 살게 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20일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1시30분 사이 부천의 한 여관 방에서 남자친구 B씨(당시 30세)에게 링거주사기로 프로포폴, 디클로페낙 등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등 약물을 훔친 혐의도 있다.

숨진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주삿바늘 자국 2개가 발견됐고 방 안에서 빈 약물 병들이 있었다. 부검 결과 B씨 몸에서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 검출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됐다. 여관에 함께 있던 A씨도 약물을 투약했으나 소량이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와 동반자살 할 것처럼 꾸며 B씨의 승낙을 받아 약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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