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일이 잇따르자 대한항공이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항공(003490)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제선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 달하며,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연간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