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정부안 발표…특위 권고안보다 고가 다주택자 부담↑

시가 23.6억원 기준 종부세 187만→215만원
기업 부담주는 별도합산토지 현행 세율 유지
세수효과 최대 1조881억원서 7422억원으로↓
  • 등록 2018-07-06 오전 11:00:00

    수정 2018-07-06 오전 11:00:00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왼쪽)과 정부안(오른쪽) 비교.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일부 조정했다. 권고안과 비교해 고가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고 상가·빌딩·공장 등의 부담은 낮췄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과표 6억~12억원 사이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현 0.75%에서 0.85%로 0.1%p 올렸다. 재정특위 권고안(0.75%→0.80%)에서 인상 폭을 늘렸다.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고령 은퇴 1주택자를 고려하되 시가 20억원대는 고가 주택이란 점을 고려해 권고안보다 누진도를 높였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과표 6억원은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에 해당한다.

6억원 이하(0.5%→0.5%)나 12억~50억원(1%→1.2%), 50억~94억원(1.5%→1.8%), 94억원 초과(2%→2.5%)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권고안을 유지했다.

다주택자 세부담도 강화했다. 과표 6억원(시가 약 19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0.3%p 추가 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땐 과세에서 제외한다. 부동산시장 중장기 안정을 꾀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80%에서 연 5%p씩 올리자는 권고안에 ‘90%까지’란 한도를 설정했다. 내년 85%, 2020년 90%가 되는 것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가 23억6000만원(공시가격 16억5000만원·과표 6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 187만원에서 215만원으로 28만원(15.0%)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334만원에서 507만원으로 173만원(51.8%) 증가한다.

정부는 대신 별도합산토지는 전 구간 0.2%p씩 인상하자는 권고안과 달리 현행 유지키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대상이 대부분 생산적 활동에 쓰이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라는 점을 고려했다.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은 2016년 기준 88.4%다. 기재부는 “세율 인상 땐 임대료 전가나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대 1조881억원에서 7422억원으로 줄었다. 주택 관련 세수효과는 권고안의 897억원 증가에서 1521억원 증가로 늘었으나 별도합산토지 세수효과가 4534억원에서 451억원으로 큰 폭 줄었다. 종합합산토지는 0.25%p~1.0%p 인상하자는 권고안을 따랐고 세수 효과도 5450억원 증가 전망이 유지됐다.

정부는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서 종부세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 8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정부안) 전후 세부담 계산 사례.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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