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30대그룹의 144회 주총(정기·임시)에 상정된 639건의 안건 중 85건(13.3%)을 반대했다. 1년 전에 비하면 3.3%포인트 높아졌다.
기권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안건은 4건(0.6%)이었고, 나머지 550건(86.1%)에 대해선 찬성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이 가운데 4건만이 최종 부결로 이어졌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이 부결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다음으로 △정관변경 20.0%(17건) △이사·감사 보수 16.5%(14건)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금 10.6%(9건) △합병·분할 5.9%(5건) 등의 순이었다.
CJ(001040)에 대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총 39건의 주총 안건 중 13건(33.3%)을 반대해 3건 중 1건꼴이었다.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보수가 각각 8건, 5건이었다.
특히 이사·감사 보수의 경우 CJ CGV, CJ프레시웨이, CJ헬로, CJ오쇼핑 등 CJ 계열 4개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았다.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주총에 상정했던 안건 64건 가운데 5건(7.8%)이 국민연금에게 반대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G(003550), GS(078930), 현대중공업(009540), 대림, 금호아시아나, 에쓰오일, KT&G,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9개그룹은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이 한 건도 없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겪은 금호타이어의 이사·감사 보수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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