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갑수 이마트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는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교부·불완전계약서 교부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홈플러스에 220억원, 이마트에 10억원, 롯데마트에 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여억 과징금 이후 자율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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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계약서 교부 이후에만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 등 주요 항목이 없으면 계약 체결을 못하도록 했다. 감액 문제의 경우엔 광고비·물류비·판촉비 등은 거래개시 이전의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건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제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담당자 임의로 납품업체에 대한 공제금을 추가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취지에서다.
또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2차 납품업체의 애로사항 모니터링 강화 △모니터링 결과를 유통벤더 계약에 피드백 △유통벤더에 공정거래 교육 실시 방안도 추진된다. 유통벤더는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을 뜻한다. 유통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해온 업체들은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이 같은 공정거래시스템을 즉시 시행하고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인 농협하나로유통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유통벤더 대책의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뒤 내년 1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공정위 점검 중요..수수료 문제 다뤄야”
이 관계자는 “일회성 발표로 허술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후속 점검조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높은 수수료율 문제까지도 조사해 공정위 차원의 점검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들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고 동반성장 평가도 최하위에 그쳤다”며 “업계 차원의 깊은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개선 여부가 동반성장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되고 공정위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납품가격을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할 경우 규제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마진율까지 공개하며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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