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관련인들의 증언과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건물주가 재임대 사실을 모른 채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하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담당 실무자는 피고인이 '재임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씨에게 요청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하씨는 재임대 계약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씨는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재임대 계약을 했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항고했다.
그러면서 "건물에 새로 임대하는 사람과 건물주가 합심해 소상공인들이 어처구니 없이 쫓겨나는 불합리한 일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