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혜경, ''2억대 권리금 사기'' 혐의 무죄

  • 등록 2012-05-21 오후 3:57:03

    수정 2012-05-21 오후 3:57:03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1일 건물주 동의없이 임차받은 건물을 재임대한 뒤 권리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박혜경(3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관련인들의 증언과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건물주가 재임대 사실을 모른 채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하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 담당 실무자는 피고인이 '재임대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씨에게 요청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하씨는 재임대 계약에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을 건물주 동의없이 신씨와 재임대 계약을 맺고 권리금 명목으로 2억8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건물주의 동의도 없이 재임대 계약을 했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항고했다.

한편 무죄를 선고 받은 박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오래걸렸다. 내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세입자들인 소상공인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건물에 새로 임대하는 사람과 건물주가 합심해 소상공인들이 어처구니 없이 쫓겨나는 불합리한 일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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